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준비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이번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하는것이므로 면세사업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께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고 작성한 글입니다. 개인사업자가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읽기전 알아야 할 사항

 

 간단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기업 인터넷 뱅킹 (필수, 이미 사용중이면 다음 단계로 건너갑니다.)


    • 사업자용 기업 통장을 원하는 은행(이하 거래은행)에서 개설합니다.
      • 준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거래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합니다.
    •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거래은행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공인인증서 센터 클릭 후, 전자세금용 인증서 발급 클릭, 수수료: 4,400원

 

3단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http://www.esero.go.kr/)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e세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e세로에 회원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꼭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데요. 각 은행이 그 업무를 나눠서 합니다. 이미 기업 인터넷 뱅킹을 하시는 분은 다음의 인터넷 연결을 클릭하여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발급받아보세요.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신협중앙회,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산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럼 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산세도 유예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일정규모이상 개인은 2012년)되며, 가산세도 단계적으로 부과해 나갑니다. 따라서,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실제 발행과  국세청 전송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e세로 공지사항 세법 개정 내용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사업자간 거래가 투명해지며 국가적으로 세금관리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혜택(세액공제, 합계표 명세 제출 면제, 보관의무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준비가 끝났으면 발행해보도록 합시다.

 

 

 아래 손가락 눌러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